폰테크 '자택 압수수색' 피의자 투신사망…경찰 뭐했나, 대처논란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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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재개발 조합 비리 사건으로 자택 압수수색을 받던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부지불식간’ 일어난 일이기에 막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숨진만큼 당시 경찰의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5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A(6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재개발 조합 비리 사건에 연루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찾아가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A씨의 자택을 찾은 것은 이날 오전 10시15분께. A씨는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 약 10분 뒤에 스스로 투신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자택에 찾아오자 순순히 문을 열어주고 별다른 반발이나 물리적 충돌을 벌이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3명이 자택을 찾아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었다. 이 중 팀원 2명은 수색 작업을 진행했고 팀장 1명이 전반적인 지휘 등을 도맡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사람이 수색에 참여한 것이 아닌만큼 A씨를 누군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그의 행동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압수수색에 순순히 응했다는 이유로 그의 행동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도의적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강압 수사’는 없었다며 A씨의 행동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 여부를 떠나서 (피의자가) 숨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범죄 혐의가 객관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A씨의 행동까지 예측했느냐에 대해선 우리가 얘기할 것은 아니다”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도 없었고 순순히 응하는 줄 알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 관련된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를 살펴봐야 한다는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는 점이다. 경찰청 훈령 등에서도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인권보호가 필요하다는 규칙만이 제정됐을 뿐이다.

압수수색 대상자가 집행을 거부하며 물리력을 사용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긴급체포는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은 A씨가 별다른 행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규칙 개정 등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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