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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5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2024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지난해 리콜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4곳이다.
지난해 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전년 동기(2813건) 대비 9.8%(276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리콜명령은 1009건으로 37.8% 줄었다. 자진리콜은 898건으로 30.3% 증가하고, 리콜권고도 630건으로 25.8% 늘었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의 경우 공산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산품은 1180건으로 1년 전보다 24.1% 감소했다. 반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은 341건으로 31.2%, 의료기기는 284건으로 20.9%, 자동차의 경우도 399건으로 22.4% 증가했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448건이었다. 전체 리콜 건수 중 96.5%를 차지한 것이다.
이 중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이 456건으로 전년보다 50.9% 줄었다. 결함제품의 시장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불법제품 시장감시, 행정지도, 사업장 단속 등 정책적 노력이 성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리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위해 위생용품 등급에 따른 회수 절차를 정한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의약품 및 의약외품 회수 정보 제공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24’를 각 부처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실시된 각종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가 리콜정보, 안전정보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 페이지 구성 등을 직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소비자24’ 기능개선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국내 안전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직구제품이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리콜 대상이거나 국내 안전성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해 해당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국내 유통이 차단된 해외 위해제품은 총 1만1436건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에도 관계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https://cafe.naver.com/1djr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