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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장장을 포함한 관계인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발생한 슬러지 분출 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작업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작업 당시 근로자들이 방열복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안전관리자의 과실 여부를 검토했다.
조사 결과 안전교육 실시·설비 수리 등의 수칙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중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친 뒤 형사입건했다”며 “이달 중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17일 오전 7시36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고압 건조 중이던 슬러지(폐기된 종이류 등이 타고 남은 재)가 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A(20대)씨 등 모두 3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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