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란봉투법 반대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지명 철회해야" 폰테크 당일폰테크 폰테크당일 비대면폰테크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두고 정부에 위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1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날(17일) 권 교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이 주최한 포럼에서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전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임위 공익위원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행위이자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밟는 반노동적 망발”이라고 규탄했다.

공익위원은 최임위에서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

노총은 “권순원 위원은 윤석열 내란정권의 노동개악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아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정책을 설계했다”며 “최임위 공익위원으로서도 정부의 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 맞춰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며 노동계 요구를 묵살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노조법 개정 반대 발언은 그러한 반노동 행적의 연장선에 있다”며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위축시키고 손해배상 폭탄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권순원 교수의 공익위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공익위원 선임 기준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폰테크 당일폰테크 폰테크당일 비대면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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