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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과 관련해 “법원이 직접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인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사내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며 하청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하청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 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상대방과 직접 교섭할 수 없다면, 이는 노동 3권의 최소한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어긋난다는 취지”라며 “모든 판단은 법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기업 죽이기’라는 정치적 프레이밍 하나로, 노동자의 기본권과 대한민국 법치를 통째로 부정할 셈인가”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것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일 수는 없다.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진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국가의 기본 틀인 헌법부터 다시 공부하라. 그리고 헌법 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해 산업 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꿔 건강한 노사의 동반자 관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견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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