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폰테크 폰테크당일 비대면폰테크 폰테크통신 전문 24시 https://cmaxfanatic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아파트 드레스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면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가구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약 10년 간 국내 건설사 10곳에서 발주하는 시스템 가구 입찰 약 105건(낙찰금액 1203억원)을 조사했다.
이에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가구사 법인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등 3개 업체 및 각 가구사별 최고책임자이자 대표인 윤모씨와 육모씨, 류모씨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입찰담합 과정에서 들러리의 대가로 금원을 주고 받은 가구사 법인 3곳 및 각 가구사별 최고의사결정권자 등 개인 3명을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혐의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아파트 드레스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16개 건설사가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모이거나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입찰가격을 합의해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을 벌인 가구사 20곳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그중 16개사에는 과징금 183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16개 회사 중 한샘,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등 4개사는 담합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일부 담합 과정에서 낙찰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서로 금품을 주고받은 가구사 법인 및 각 가구사 임직원들을 적발해 이를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의율한 후 병합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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