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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 피해자 유가족들을 만나 “다시는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내몰리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에 더해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산재 예방과 처벌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용우 국정위 사회1분과 기획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지난 정부 노동정책 희생 유족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정부의 노동 존중 기조를 명확히 가져가며 다시는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내몰리는 일들을 만들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 기획위원은 중대 재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유족들의 목소리에 “중대 재해 문제는 처벌도 처벌이고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의 감독, 점검을 철저히 챙기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중대 재해는 엄중히 처벌해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이 기획위원 설명이다.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모색할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업자 책임 추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기획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일 강조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종합 대책을 다른 부처들과 협의하며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국정위도 관련 5개년도 이행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위험성 평가라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가 중요한 하나의 제도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많이 강조했지만 실효성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기획위원은 “원하청 통합 안전 보건 체계를 구축해서 하청 노동자의 안전 문제들을 (하청이) 원청과 함께 가져가는 부분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사건 수사 기간 장기화 등 문제들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증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정위는 산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존 노동자들뿐 아니라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도 검토 중이다.
이 기획위원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장기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 처리기간이 법정 기간을 도과했을 때 국가가 먼저 우선적으로 산재 보상을 지급하는 ‘국가 책임 산재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가족들은 간담회 과정에서 하청업체 노조에 원청 기업 상대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이 기획위원은 “국정위는 노조법 2, 3조 개정이 공약사항에 들어와있어 이 내용을 충실히 (국정과제에) 담는 걸 기본 기조로 삼는다”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 시기는 당정대가 함께 소통하며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위원장은 유족들을 만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한 쪽 팔은 휘어져 있다. 어린 날 프레스에 팔이 눌려 장애를 얻게 됐다고 한다”며 “산재를 당하고도 그대로 견뎌왔고 대통령의 삶의 저변에는 그런 경험이 깔려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팔이 다시 나아지지 않는 한 영원히 그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항상 놓치지 않고 깨어있어서 국민한테 주어졌던 그 국민의 권리,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족 측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노동자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씨 유족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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