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폰테크 폰테크당일 비대면폰테크 폰테크통신 전문 24시 https://cmaxfanatic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가 미인가 국제학교 불법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법적 조치를 부산시교육청에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창석(사상구2) 의원은 28일 “해운대구에서 수년째 운영 중인 국제학교를 비롯한 8곳의 미인가 교육시설들이 법적 등록 없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부산시교육청은 사실상 이를 방치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미인가 교육시설 보다 미인가 국제학교는 정식 인가도 없이 정규학교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수천만원의 고액 수업료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가 교육청이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제65조에 따라 관할청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미인가 국제학교는 지난 2022년 시 교육청이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과 벌칙 규정에 대한 안내를 했다.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없자, 경찰에 고발해 벌금 1000만원을 부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까지 기관 외벽 입간판 및 홈페이지 등에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교육청의 관리·감독 실적이 전무해 교육청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으로 위법 시설임에 따라 폐쇄 명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설의 관리 감독 주체인 부산시교육청이 관리 감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인가 교육시설의 문제는 비단 부산의 문제만이 아니기에 전국 시·도 교육청과 연계·협력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