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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행사기간 내 1인 2만원 한도)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8월1일부터 5일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52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을 최소 3만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중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상인이 구매 내역을 간편환급시스템에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수산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은 제외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환급이 가능한 점포인지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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