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폰테크 폰테크당일 비대면폰테크 폰테크통신 전문 24시 https://cmaxfanatics.com/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지만 범여권 의원들이 표결을 밀어붙이면서 법안은 통과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즉각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을 하루 만에 처리한 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며 국회에 노사 합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법 조항 변경을 넘어 노사관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 완화를 위해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임금 압류 금지 등의 대안을 국회에 제시했지만,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제2조 개정은 제조업 기반을 흔드는 조치”라고 했다.
경총은 이번 처리 과정에서 경영계의 의견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노동계 요구만 반영한 개정안은 산업 현장 혼란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조선업, 자동차, 철강 등 다단계 협업 체계를 갖춘 산업에서 하청노조의 파업이 잦아지면, 산업생태계 붕괴와 대규모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단체교섭·쟁의 행위 대상으로 포함해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가 지금이라도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영계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 수용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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