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폰테크 폰테크당일 비대면폰테크 폰테크통신 전문 24시 https://cmaxfanatic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속한 시일 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추진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각종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부의 우려는 너무 과장됐다”며 “모호한 법 조항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거치며 구체화될 것”이라는 반론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를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로서, 이 법을 둘러싼 일부의 우려는 과장됐거나 법리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에 담긴 ‘실질적’, ‘구체적’, 지배·결정’ 등의 문구가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모든 법률은 추상성 내지 불확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제정한 추상적 법률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거치며 구체화된다. 행정부는 1차적으로 해석을 시도할 것이며, 노동위원회나 사법부 역시 관련 사건이 제기되면 이를 구체화하는 2차 시도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청 사용자 개념 확장으로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동안 국가의 무관심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 자신의 노동조건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도 갖지 못했던 하청,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에게 헌법 상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법 개정으로 사실상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보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용자가 손해 전보를 받기 위해 손배를 청구해왔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현재 손배청구 남용으로 노조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책임의 개별화’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특수·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 논의 출발점은 특수·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이 충분히 보장되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이들은 현실적으로 상시적인 차별과 침해에 노출돼있다”고 했다.
정 원장은 “형식은 도급·위탁이지만 사업주나 원청이 특수고용·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자유직업 종사자에게도 단결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정의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단체교섭 범위와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율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 원장은 “노사자치 보장이라는 노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도 “노동의 질적 변화에 직면해 노동3권 주체인 근로자와 사용자를 여전히 고용관계에 국한하는 것은 보호를 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양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대법원이 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종속성’을 상당히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 개념을 ‘다른 사람을 위해 유상으로 대체로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사용자 개념과 관련해서도 “명칭에 관계없이 원사업주가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 원사업주로 추정하도록 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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