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폰테크 폰테크당일 비대면폰테크 폰테크통신 전문 24시 https://cmaxfanatic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자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뒤 “(지난해 7월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화시킨 부분들이 있다”라며 “(예를 들어) 사용자(범위)와 관련해서 조금 추가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사용자라고 하면 사용주(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며 “여기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선 사용자가 된다’고 플러스(더)했다”고 했다.
‘노동쟁의 정의에 사용자 단체협약 위반도 들어갔나’라는 물음에는 “그 부분도 (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포함됐다”며 “(노조법) 3조는 사용자들도 무리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도 3조가 그동안 과도했던 부분을 같이 인정했다”고 답했다.
다만 “3조는 (국민의힘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2조를 논의하려는 과정에서 퇴장하겠다고 했다”며 “저희가 같이 논의하자고 설득했지만, 퇴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와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쟁의’ 범위에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상태’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 제한과 관련해선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소위 법안 처리에 반발해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김 의원은 “(오늘 오후) 8시에 (전체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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