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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간음 목적 약취 미수 혐의를 받는 A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고,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20분께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B(8)양을 유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B양을 따라가 입을 막는 등 행위를 하다가 B양이 울자 도주했다.
오후 6시55분께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45분께 A군을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일면식 없던 B양에게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귀가하던 B양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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