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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경찰서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간음 목적 약취 미수 혐의로 10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20분께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B(8)양을 유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군은 B양을 따라가 입을 막는 등 위해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이 울자 놀란 A군은 도주했다. 이어 오후 6시55분께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같은날 오후 9시45분께 A군을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일면식 없던 B양에게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귀가하던 B양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성폭력 처벌법과 형법 288조의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미수범 조항을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