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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지하주창에 주자돼 있던 차를 훔친 뒤 운전하고 사고를 낸 혐의(특수절도 등)로 A(14)군과 B(13)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남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SUV를 차를 훔친 뒤 주변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훔친 차를 다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던 중 인근에 세워져 있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도 낸 혐의다.
이들은 훔친 차를 타고 1시간20여분 동안 운전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은 촉법소년이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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