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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 유성구 복용동 토지소유자들이 대전 도안 2-4지구 개발과 관련해 농지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도안 2-4지구는 대전 유성 복용동 일대 16만3993㎡ 면적에 1823가구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들어서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현재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된 상태다.
31일 경찰에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유성구청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생산녹지에 대한 무자격 매입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것이다.
고발 대상에는 정 청장을 비롯해 농지 사무 및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한 관련 공무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고발인은 유성구청이 지역주택조합이나 시행사 등 비농업인의 대규모 토지 매입을 알고도 조합원 자격 검증에 소홀했고, 행정적 제재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유성구 자체 감사에서 일부 위법 소지가 확인됐음에도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정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 고발 사유다.
토지주들은 지역주택조합이 모집신고시 제출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동의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동의서였을 뿐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주택조합용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니라면서 “그런데도 조합모집신고 필증을 발행한 것은 공무원이 의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농지법에 따라 농식품부와의 협의를 마치지 않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지만 조합과 시행사는 이를 처분하지 않았다”며 “행정관서에서는 이들에 대한 농지 처분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와 관련해 “2022년 쯤 동사무소 직원이 인지했지만 신규 직원이다 보니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간 것으로 안다”면서 “이후 실태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소유권 분쟁으로 주체가 불분명해 강제이행금 부과도 늦어졌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다. 지난해 실태조사했던 거를 바탕으로 확인을 거친 후 조치를 취하려는 중이고 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인터넷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