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폰테크 폰테크당일 비대면폰테크 폰테크통신 전문 24시 https://cmaxfanatics.com/
광주지법 형사2부(항소부·부장판사 김종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500만~800만원을 선고받은 보험설계사 A(43)씨 등 9명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명한 추징금 133만~1716만원도 유지했다.
A씨 등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로 짜고 농·임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명의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낸 뒤 보험금 지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미 치료가 끝났거나 치료 중인 농임업인 보험 가입자 명의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준 뒤 성공 보수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따로 모집한 보험가입자 농·임업인 63명 명의로 보험금을 타낸 뒤 수수료 874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이들은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보험금 청구 등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법률 사무를 대리하면 안 된다.
앞선 1심은 “A씨 등의 행위는 무자격자의 법률 사건 개입을 방지해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며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주요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각 형을 정했다고 판단된다”며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https://cafe.naver.com/1djr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