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폰테크 폰테크당일 비대면폰테크 폰테크통신 전문 24시 https://cmaxfanatics.com/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233인 중 찬성 231인, 기권 2인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해당 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주택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PF대출의 상환을 보증하여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비주택사업장에는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었다.
개정안은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비주택조합의 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연대보증·책임준공 약정 등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도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공제조합의 실손의료공제 피공제자가 공제금 청구 시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 등을 통해 공제조합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재석 236인 중 찬성 235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항공기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 및 최소 중량·높이로 설치하도록 하는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특히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물체의 재질 및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해 체계적인 시설물의 관리 및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항·비행장 시설설치기준을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국제기준에 맞게 운용되도록 법에 명시했다.
또한 공항과 일정 규모 이상 비행장은 앞으로 5년 마다 ‘조류 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조류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 등이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 주변에 조류유인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