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스타필드 창원 토양오염 정보 비공개 결정에 창원시 "절차대로"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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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신세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창원’ 공사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시 의창구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청구인(민노당 경남도당)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에 근거해 시는 정보공개심의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 현황과 정화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창원시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즉각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사업 부지는 의창구 중동 729 일대에 만들어진 6000여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 상업용지로 과거 육군 제39보병사단이 주둔했던 곳이다.

스타필드 창원의 당초 계획은 지하 7층, 지상 6층, 건축면적 24만 8000㎡ 규모를 계획했지만 지하 4층~ 지상8층을 포함해 연면적 21만6170㎡(6만 5000평)으로 기존 계획보다 13% 정도 줄이고, 주차대수도 15% 축소할 예정이다.

신세계 측은 내년 하반기까지 터파기를 마치고 202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정화 작업이 끝났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시에 토양오염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자인 신세계 프라퍼티 관계자는 “의창구 환경과 공문으로 ‘오염토양 굴착검증 보고서 제출에 따른 굴착 적정 확인 통보’를 통해 토사 반출이 가능함을 확인받았다. 추가로 7월 중 반출 토양 정화 완료 후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향후 정보공개 요청이 있으면 확인 후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 비공개 사유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로 정화 및 반출작업을 진행했으며 비공개에 특별한 문제나 사유가 있지 않다. 다만 개발사업에서 통상 공동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많고 사업 내용이 서로 연결돼 있기에 법적 의무조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7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5년)간 전국 군부대 토양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토양정밀조사가 완료된 79개 부대 중 63곳에서 비소·벤젠·카드뮴 등 발암물질과 석유계층탄화수소(TPH), 납·구리·아연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전국 군부대의 토양 80%가 중금속과 발암물질들로 인해 오염된 것으로 파악되 각 지역 환경단체 등은 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매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군부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는데 환경부가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알리면 지자체는 토양이 오염된 군부대에 정화명령을 내린다.

스타필드 창원 사업 부지는 지난 2018년 토양정화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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