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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최근 해경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금전 사기 범죄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인근 해양경찰서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해 금전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업체에 ‘구명조끼 선결제가 필요하다’, ‘낚싯배를 발려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며 금전을 요구했다. 실제로 부산 등에서는 금전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울산에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해경은 의심스러운 거래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유사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관계망(SNS) 채널, 전광판 문구 표출 등을 통해 유사 사기피해 방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업체에게 선입금이나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거래를 제안하지 않는다”며 “유사사례 발생 시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에 진위여부를 파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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