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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신혼부부 지원 대상은 3년 내 혼인신고를 한 군내 18~39세 부부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부모와 자녀(18세 이하 2명 이상)가 모두 군내 거주하고, 부모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 잔액의 1.5%,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혼부부는 3년, 다자녀 가정은 5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선착순 접수하며, 지원 가능 대상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군 거주기간, 자녀 수, 소득금액 등 우선순위 배점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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