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한국 다녀온 美영주권자 공항 구금…변호인 조력도 못받아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폰테크 당일폰테크 폰테크당일 비대면폰테크 폰테크통신 전문 24시 https://cmaxfanatics.com/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에 약 35년 거주한 한국인 영주권자가 한국을 다녀온 뒤 공항에 억류됐고, 변호인 조력 등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 영주권자인 텍사스 A&M 대학교 박사과정생인 김태흥(40)씨는 지난 21일 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에 의해 구금됐다.

김씨는 5살때부터 미국에 살아온 영주권자로, 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2주간 한국을 방문한 뒤 돌아오는 길이었다.

가족들을 더 당황하게 만든 것은 명확한 구금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에릭 리 변호사는 김씨가 모친과 한차례 통화했을 뿐, 그외에는 가족이나 변호인 소통이 차단돼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세관국경보호국(CBP) 감독관은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 변호인 선임 권리를 명시한 수정헌법 5조와 6조가 김씨에게 적용되냐는 변호인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고 한다.

리 변호사는 “헌법이 이 나라에 35년동안 거주한 영주권자, 2주 휴가를 위해 출국한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김씨보다 더 적게 이 나라에 거주한 모두에게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고 토로했다.

신문은 CBP에 김씨가 장기간 구금된 이유와,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감독관의 발언에 대해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변호인과 가족들은 14년전 김씨의 경범죄 이력이 문제가 된 것으로 추측만 하고 있다. 김씨는 2011년 텍사스에서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가, 사회봉사 등 요구조건을 충족해 전과 기록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승인을 받았다고 WP는 전했다.

리 변호사는 이민법에는 합법적 영주권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경우 경미한 범죄는 당국이 간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오래된 면제 절차가 존재하며, 김씨는 그러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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