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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이른바 ‘외국인 부동산 쇼핑’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가 6·27 대책에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한 뒤 내국인의 주택 매수세가 위축됐지만, 별다른 대출 규제 제한이 없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이 늘어나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면서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 아파트와 빌라, 상가 등을 사들인 외국인 중 중국인이 6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매매 등기는 4169건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매수 부동산 중 중국인이 2791건(66.9%)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519건 ▲베트남 136건 ▲캐나다 118건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인은 경기도에서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 1863건 중 중국인이 1431건으로 76.8%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서울 강남권 부동산은 미국인 매수가 올해 들어 50여건으로, 중국인보다 5배 많았다. 미국인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부동산을 58건 매입했다.
외국인의 주택 보유가 늘어나면서 투기수요 증가와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부동산 급등기에 실거주하지 않은 외국인 집주인이 대거 집을 매수하면서 시장이 술렁이기도 했다. 또 지난 3월에는 한 중국인이 국내 금융기관 대출 없이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119억7000만원에 구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외국인은 사실상 국내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각종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만,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국내 대출 규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외국인은 세대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도 제대로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 내국인에 대한 규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 이후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국회에서는 외국인 주택 매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고,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국민의힘에서도 김미애 의원 등이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차등과세 도입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과세 등 차등 부과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의 대출 규제 등에 대해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비율은 높지 않지만 지역적 범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여부를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획조사와 가족관계 확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 부동산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로 거둔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는 등의 입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인터넷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