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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관세청은 최근 미국의 고관세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을 돕고 가족친화기업을 우대키 위한 세정지원 대책을 수립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체납자 회생지원 ▲수출환급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세조사 유예 등 기업지원 대책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이번 세정지원 방안은 지원 기업 대상 확대가 골자다.
신규 대책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과 구분돼 별도의 추가혜택이 제공된다.
그간 세정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통합돼 있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 소상공인은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산지 인증수출자,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및 금융위원회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도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해의 경우 세정지원 대상 중소수출기업은 ‘수출의 탑’ 수상 기업, 전문무역상사, 관세청이 확인한 수출우수기업·수출중소기업만 해당됐다.
특히 저출생 극복을 지원키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확대한다.
그동안에도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일·생활 균형구·근무혁신 우수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이번에 관세조사 유예 신규 대상에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및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는 업체 중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5000만원 이상 추징세액에 한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던 것은 금액기준을 폐지키로 했으며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신청도 세관 방문 또는 우편 접수에서 유니패스를 활용해 전산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5개 분야에서 약 1300여 개 기업에 8300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했다. 이번 추가확대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은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및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성실 중소기업은 세정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인터넷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