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수사 이유로 전직지원 막은 국방부…인권위 "인권 침해"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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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복무를 마친 전역 예정자의 전직 지원이 수사를 이유로 보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방부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장기간 육군 간부로 복무하다 올해 전역을 앞두고 전직지원을 신청했으나, 국방부는 수사를 이유로 전직지원 보류를 결정했다.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은 전역자에게 전직 지원 기간과 교육을 제공해 사회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씨는 수사를 이유로 전직 지원이 보류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고, 인권위는 공무원과 달리 군인에게만 일률적으로 전직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진정인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완료된 이후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비춰볼 때, (국방부의) 전직지원 보류 결정은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위 훈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따른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향후 진행될 훈령 개정 과정에서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직 지원을 보류한 조치를 재검토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에는 국방부에 진정인에 대한 보류 결정 재검토와 함께 훈령 제7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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