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저가 매각, 무허가 보증"…감사원, 수도권 지자체 공유재산 부실 관리 적발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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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가 부실해 부동산을 저가에 매각하거나 무허가 금융업체의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했다가 대부료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본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공유재산은 지자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자체 소유로 된 재산을 의미하며, 부동산이나 동산, 유가증권,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 등이 있다.

감사원은 5일 공개한 ‘수도권 공유재산(부동산)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구리시가 구리유통종합시장을 대부하고 연간 대부료를 분할 납부받으면서 무허가 금융회사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액 20억여원)을 수령,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17억4000만여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구리시는 2021년 4월부터 구리유통종합시장(2만8584㎡)을 5년간 슈퍼마켓(마트)을 운영하는 중소 유통업체에 대부하면서 무허가 금융회사의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받았는데도, 해당 금융회사가 경기도와 평택시를 피보험자로 발급하였다는 보험증권 사본만 믿고 금융위의 보증보험 경영 허가를 받았는지, 경기도 등이 해당 보험증권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

감사 결과, 해당 금융회사는 금융위의 허가도 받지 않아 보험증권 발행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경기도와 평택시는 관련 보험증권을 제출받은 이력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리시는 지난해 4월 무허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도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유통업체 측이 납부하지 않은 대부료 17억4000만여원을 환수할 수 없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김포시는 모 도시개발조합의 사업비가 부족하자 개발사업지 내 학교용지(1만3203㎡)와 공공공지(597㎡)를 문화시설(6900㎡)과 준주거시설용지(6900㎡·1종일반→준주거)로 각각 변경하고, 2021년 7월 문화시설용지를 기본계획 수립 없이 199억원에 취득한 사실이 감사로 드러났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김포시는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의 환지계획에 따른 사업비가 예상 수입액보다 약 717억원 부족하자, 조합의 최대지주가 부족분을 부담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받고 계획 변경을 인가했다.

그런데도 김포시는 조합 최대지주가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하자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 측에 책임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공공공지를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토지를 포함한 용도지역을 3단계 상향함으로써 상승한 토지가치 236억여원을 조합 측에 부당 지원하게 했다. 또 기본계획 수립도 없이 시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문화시설용지를 199억여원에 매입한 뒤 지난해 11월 현재까지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시흥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시설용지(1만1710㎡)에 대한 감정평가를 잘못해 외투기업에 해당 용지를 8억~18억원 상당 저가로 매각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결과, 시흥시는 해당 산업시설용지에 산업시설 70%, 상업시설 30%로 허용하면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등에 따라 각각 조성원가와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하는 처분계획 수립 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승인을 받았지만, 시는 상업시설 부지 전체(3512㎡)가 아닌 상업시설 부지의 30%(1053㎡)만 상업시설로 감정평가해 8억~18억원 상당 저가로 매각했다.

또한 외투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사업과 무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2020년 8월 부지매각 계약을 체결해 해당 외투기업이 추가부지 5110㎡를 부당하게 16억여원 저가로 매입하도록 했다.

이에 감사원은 구리시에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업무 담당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김포시에 문화시설용지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고 관련자 2명은 인사자료 통보·1명은 주의를 요구했다. 시흥시에는 매매계약서에 따른 적정한 조치방안 마련 통보 및 관련자 3명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21~2023년) 수도권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누락재산은 8010필지로 이 중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에는 등재돼 있으나 공유재산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재산이 7476필지(93.3%)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토지대장과 공유재산대장을 자동으로 비교하여 누락된 재산을 확인·등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누락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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