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은 위법”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을 해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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