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폰테크 폰테크당일 비대면폰테크 폰테크통신 전문 24시 https://cmaxfanatic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한국신용정보원은 법원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을 1년간 성실하게 이행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정보를 조기 삭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개최된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금융권이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정보 공유 기간은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인 3년에서 최장 5년까지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성실하게 갚는 경우 개인회생정보가 조기 삭제된다. 신용정보원은 이를 위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도 개정했다.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은 “이번 규약 개정은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끌어내고 재기를 지원함으로써 다시 시장으로 포용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서민·소상공인 지원 정책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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