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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받은 것과 관련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수긍했다.
양 프로듀서는 18일 YG를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처음 양 프로듀서가 기소됐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됐으나,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이후 5년8개월에 걸친 법적 논쟁 끝에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나왔다.
양 프로듀서는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양 총괄은 지난 2016년 8월 YG 소속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1년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양 프로듀서는 최근 ‘블랙핑크’ 콘서트, ‘트레저’와 ‘베이비몬스터’ 앨범 등을 진두지휘하며 다시 활동 전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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