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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고물상에 몰래 침입해 수십㎏ 상당의 구리를 훔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1시 3분께 대전 서구의 한 고물상에서 담장을 뜯어내고 내부 침입해 구리 약 70㎏상당을 훔친 혐의다.
특히 A씨는 7월 12일까지 5회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구리 등 재물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기간 중 절도를 시도하던 중 폐쇄회로(CC)TV에 발견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절도죄를 범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이 단기간 계속되는 점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으며 창고에 보관돼 있던 고물을 훔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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