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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동구는 24일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서울 국정위원회를 방문해 지방교부세법 개편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임 구청장은 박수현 균형성장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기초자치단체 중 자치구만 유일하게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한 상황과 부동산교부세 급감으로 어려워진 자치구 재정 여건을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7-3 재정 분권 강화’ 과제를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주민 행복권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개편이 합리·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부동산교부세 재원에 내국세 1% 추가 확보 ▲광역시 보통교부세 일부를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지방교부세법에 명문화 ▲자치구균형발전교부세 신설 등 3가지 대안도 제시했다.
지난 1988년 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가 교부될 근거가 있지만, 여태 자치구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한 자치구는 부동산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2023년 부동산 감세정책으로 재원이 급감하면서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임 구청장은 “광역시·도·시·군과 자치구 모두 상생·통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강력한 재정 분권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초석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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