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 비율 준수 '3년째 미충족'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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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426㎜’ 괴물 폭우와 같은 재난의 일상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광주시가 지난 3년 동안 재난 대비 차원에서 모아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적 적립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부족분이 100억원가량 발생했다. 시의 올해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 기준치는 190억3500만원이었지만 90억 원만 적립한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운용되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 응급 복구를 위한 사업에 활용되는 재원이다. 매년 지자체의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100분의 1을 최저 적립액으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 기금이다.

이에 지자체는 일반 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예산의 일정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해야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본예산 편성 시 관련 기금을 과소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 비율 미준수는 최근 3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3년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 기준치는 171억원이었지만 100억원만 본예산 편성 후 추경에서 추가 편성하지 않아 부족분 71억원이 발생한 바 있다.

2024년에도 187억원을 적립해야 했지만 본예산 편성액 100억원만 적립, 추가 증액하지 않아 부족분 87억원이 발생했다.

광주시가 현재 운용 중인 재난관리기금 액수는 이날 기준 총 658억2800만원이다. 시는 당장 활용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비율 준수 의무는 시의회에서도 당부된 바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13일 2024년 예산결산안을 심사한 후 재정건전성 강화를 요구하면서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 비율 준수 등을 주문했다.

시민단체들은 광주시가 일상화된 재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지자체는 이번 폭우와 같은 일상화된 기후 재난에 언제든 대비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재난 대응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행정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도 “피해를 입은 자치구 중 특별재난구역에 들지 않는 곳이 있을 경우 시의 재난관리기금에 도움을 호소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만일을 위해 법적으로 채워 놓아야 하는 곳간을 일부 비워 놓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지자체는 재난지역 선포를 떠나 언제든 도울 여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상화된 재난 대비 제도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없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폭우로 집계된 광주지역 피해액은 전날 기준 약 501억원으로 잠정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동구 77억원, 서구 77억원, 남구 26억원, 북구 235억원, 광산구 8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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