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폰테크 폰테크당일 비대면폰테크 폰테크통신 전문 24시 https://cmaxfanatics.com/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어업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작된 계절 어업에는 새우, 소라, 갑오징어 등 고부가가치 어종을 대상으로 한 조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사용이 금지된 세목망(일명 모기장 그물) 사용과 조업구역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9일에는 부안해경의 단속을 피해 도주한 9.7t급 어선이 군산 신항만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해경에 붙잡혔다. 이 어선은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위치발신장치(V-PASS)를 끈 상태였다.
7일과 12일에는 계도 인근 해역에서 세목망을 사용한 9.7t급 어선이 각각 적발되는 등 불법조업이 잇따르고 있다.
오훈 군산해경서장은 “최근 두달간 접수된 불법조업 의심 신고만 31건에 이른다”며 “신고가 많아지면 해양 경찰력의 분산과 행정력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서장은 “최근 3년간의 통계 분석을 기반으로 불법조업이 빈번한 해역에 경비함정 순찰을 집중 배치하고 입·출항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확대하는 한편 위치발신장치를 끈 선박에 대해서는 추적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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