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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에 대해 철거 조치에 나선다.
광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9월까지 집중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는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 전담팀(TF)’을 구성해 점검한 뒤 불법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 자진 철거를 우선 권고한다.
이어 운영자 등이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해 운영하면 강제 철거하고 사법처리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현재까지 불법 점용시설 13건을 적발했다. 이 중 3건에 대해 자진 철거,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도 현장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김준영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여름철 관광객 증가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이 급증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과 자연성을 회복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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