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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지은 이창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28일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여야 간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반의회적 폭거이자, 국민과 국회, 나아가 노사 자치의 원칙까지 짓밟은 이재명식 입법 독재의 민낯”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제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빙자한 ‘위장 입법’에 불과하다”며 “실상은 사용자의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해 노동현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 ‘갈등 조장 악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파업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되며,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로 인해 법적 안정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민주당은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에만 혈안이 돼 국가 경제를 나락으로 내모는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업이 떠난 나라에서 노조법 개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일자리가 사라지고, 산업이 붕괴된 뒤엔 권익 보호도, 노사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냉혹한 현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명백한 ‘자해적 정치’이며, 국민경제를 인질로 삼는 ‘정치적 폭력’ 이고, 법치와 상식을 파괴하는 ‘입법 쿠데타'”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즉각 입법 독주를 멈추고,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여야 협치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힘 환노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의 보은, 바꿔 말하면 청탁 청부입법 힘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짐작한다”며 “특히 오늘 민주노총계 많은 조합원이 국회 앞에서 집회하고 그 정황을 보건대 국회가 사실상 정부와 민주노총에 포획당하는 상황 아닌가 매우 두렵다”고 했다.
‘여당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데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물음에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조법 2, 3조도 노사관계 균형을 찾아가는 법률이 아니고 이걸 균형을 깨는 법률이라면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분이 걱정할 것 같다”고 답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부 입법이다’, ‘강행 처리에 유감스럽다’ 식의 반발을 표하며 법안 의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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