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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축 등의 사유로 가격이 새로 산정된 개별주택 186호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기간을 운영, 의견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광주시청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서 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8월25일까지 광주시청 세정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해도 된다.
시는 접수한 의견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에 회부, 가격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개별 주택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최종 주택가격은 9월30일 공시한다.
광주시는 같은 기간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열람 기간 내 가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https://cafe.naver.com/1djr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