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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혜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늘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입니다”라며 경찰로부터 받은 수사 결과 통지서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통지서에는 ‘혐의없음'(증거 부족 또는 범죄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윤혜는 “무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당적도 없는 저 같은 방송인을 고소했을 땐 솔직히 당황스러웠지만, 이후 기사가 백 개 넘게 쏟아지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권력을 악용해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 망신 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윤혜는 지난 4월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지인의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 호텔에서 식사를 즐겼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고, 이 발언과 관련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오윤혜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든든한 변호사님과 친절한 수사관 덕분에 조사 잘 받고 나왔다. 살면서 경찰청 구경도 해보고 짜릿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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